원안위는 9일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건설원전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계획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건설원전에 대해 외국업체 구매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조사 계획을 심의하고 건설단계에서 외국업체로부터 구매한 모든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위조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 핵심기기와 관련한 주기기의 시험성적서를 조사하고 주기기 공급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또 원전 사고시 환경손해는 정부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주체를 재설정하는 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7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