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정년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도입·통상임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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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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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SK텔레콤이 올해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 오후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SK텔레콤 노사는 이보다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하되 만 59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하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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