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발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43.2%로 나타났다.
이어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소액 결제(25.8%),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요금청구 피해(14.6%), 이벤트나 무료 광고를 보고 가입한 뒤 결제 피해(10.2%) 등이었다.
소비자들의 소액 결제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았고 2~6개월 이하가 8.3%, 7~12개월이 14.4% 순이었다.
금액별로 10만 원 미만(5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20만 원 미만(21.3%), 20만∼30만 원 미만(10.8%), 30만 원 이상(7.6%) 등이었다.
609건 가운데 피해 구제를 취하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596건을 살펴보면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76.0%였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액 결제가 아닌 회원 가입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료회원 가입과 자동결제 내용을 약관에만 적어놔 소비자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연체료는 신용카드, 공과금 등에 비해 과중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내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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