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칼끝 유병언으로… 일가 계열사 비리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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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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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도 억대 연봉… 지분 없는 계열사 세모에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유병언 일가의 세모그룹 경영개입을 비롯해 계열사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측근에서 빠르게 수사를 확대 중인 검찰의 칼끝이 유 전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11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계열사 세모가 최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준 급여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명점 세모신협 이사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 대장에는 대균씨가 지분이 없는 세모로부터 월급 10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적혔다. 

대균씨는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 관계사의 대주주다.

세모는 다판다가 가장 많은 지분(31%)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간 대균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김 이사장은 현재 잠적한 상태다. 과거 세모그룹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한 김 이사장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별도 대균씨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세모신협과 자금거래가 많은 세모의 사내이사로도 선임됐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유 전 회장 등 각종 계열사에서 이들 일가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수 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앞서 유 전 회장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는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을, 차남 혁기(42)씨도 수 년간 천해지 등 계열사로부터 급여 및 자문료로 10억원 넘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세모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개입 증거로 계열사에서 받은 돈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함께 계열사의 각종 비리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유 전 회장의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 장남 대균씨는 다음날 오전에 불러 경영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정오께
인천지검에 소환됐다. 검찰은 채 전 부지사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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