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내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정부의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세대수 증가 15% 범위이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본 사업이 실시되면 임대주택 대기자들의 조기 주거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영구임대 단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거여건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내 어려운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LH공사와 지속적 협업을 통해 이 사업을 확대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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