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이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측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유해한 자료를 차단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수업시간에 보여줄 영상이 부적절한지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모 중학교 교사로 일한 A씨는 2011년 5월 체험활동 중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5초간 노출했다. 그해 8월 또 A씨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뒷자리 학생에게 지우개를 던져줬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학교측은 두 이유를 들어 지난해 4월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음란 동영상 노출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학교측은 "교사로 기본적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징계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