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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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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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조영제 부원장 주재로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운송・숙박・여행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지원 후 사고에 따른 피해사실 등을 확인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내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기업은행 안산 중앙지점, 진도 수협 등)하고,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 대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장금융지원반은 8월 1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진도・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선 채권추심을 3개월간 유예한다. 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의 자체 추심행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기관에 위탁한 추심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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