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13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무담보로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거나 현행 3회인 분할납부 횟수를 6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란 천재지변·재해·도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동일한 수준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 혜택을 위한 관련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별도의 담보 부담 없이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건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고시로 뒀다.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적용을 원하는 수입업체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신청사유·기간 등을 작성,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담보 부담 없이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건이 대폭 확대된다”며 “연간 약 200여 개의 중소 수출입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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