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승객 두고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 일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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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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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세월호 승객들을 두고 탈출해 물의를 빚은 승무원들이 이번 주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68) 씨와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이 전원 기소될 예정이다.

승무원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 뒤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40여 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은 세대당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를 합산해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고등학생을 둔 가구는 학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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