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검역본부,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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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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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도입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따라 전남 해남군 ‘강산이야기’ 양돈농장을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1호 인증을 받은 양돈농장은 돼지를 좁은 틀에 가둬 기르지 않는 등 낮은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새끼돼지 이빨이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등 동물복지 수준이 일반농장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를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도축한 경우 돼지고기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농장인증을 하는 취지는 공장식 축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동물복지 농장이 늘어나면 쾌적한 환경에서 기른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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