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1호 인증을 받은 양돈농장은 돼지를 좁은 틀에 가둬 기르지 않는 등 낮은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새끼돼지 이빨이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등 동물복지 수준이 일반농장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를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도축한 경우 돼지고기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