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단속 100일 특별작전서 회수한 개인정보 '4억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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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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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7명 검거, 불법유통 개인정보 4억7529만여건 회수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0일간에 걸쳐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222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출·유통된 개인정보 4억7529만여건을 회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출사범별로 보면, 불법적인 수집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경우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유출한 경우는 50건, 해킹에 의한 유출은 40건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북 지역에서는 부동산 분양업자 직원로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 650만여건을 취득해 부동산업자·이사업자 등에게 판매,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판매업자 등 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학원장이 학원수강생과 수강 상담을 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3만건을 비자발급 사기와 유흥업소 호객행위 등에 이용케 한 사건도 있었다.

또 커피전문점 등 85개 점포에 설치된 신용카드 POS단말기를 해킹한 뒤, 325만건(20여만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해 복제카드를 제작하고서 1억2000만원 상당을 인출한 일당 4명도 붙잡혔다.

인천에서는 KT홈페이지를 해킹해 12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 휴대전화 영업에 사용해 115억원을 챙긴 일당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들은 조합되거나 가공되기도 했다. 정보를 사고 파는 중간에는 ‘정보브로커’가 있어 개인정보 1건당 1~10원씩 주고 파는 식이었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헐값에 대량으로 팔려나간 셈이다.

부산에서는 중국 해커로부터 통신회사·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1230만건을 구입한 뒤 대출업자 등 35명에게 1100만원을 받고 맞춤형 영업정보로 재가공해 판매한 유통책 및 구매자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다중지능검사를 명목으로 유치원·초등학생의 개인정보 1700여건을 수집하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건당 15000원에 판매해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11명도 붙잡혔다.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복제·조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유통경로 및 출처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해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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