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ㆍ4 지방선거 13~17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12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3~17일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관할 공공기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ㆍ군ㆍ구의 장(읍ㆍ면ㆍ동장 포함)에게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이달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투표용지를 보낸다. 이후 거소에서 기표해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