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관계자는 12일 "제품 디자인 권리 보호 받기 위해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가 지난해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정수기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코웨이 측은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있고 상단부가 직윤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정면에서 본 가로, 세로 길이 역시 0.5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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