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해역에서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평소 해당 수역은 서해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4척 정도의 어업지도선으로 선단을 구성해 단속해 왔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동해어업관리단과 해경청 선박을 포함해 8척으로 2개 선단을 구성해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12일 기준 올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80척이며 벌금 성격으로 중국어선에 부과한 담보금은 약 1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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