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해 연 30∼60%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올해 1∼4월 이번에 적발된 업체 12개사를 포함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3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18개사)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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