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유독물 불법 취급 사업장 2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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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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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23일~ 5월 9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안전사고 우려 사업장 40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위반 등 행위가 과중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실제로 알루미늄호일을 생산하는 P시 S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질산 및 가성소다 저장시설의 이송배관 접합부 및 밸브 연결부위가 부식 마모되어 해당 물질 누출돼 적발됐다.

금속표면처리업체인 S시 B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할 경우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등록 없이 질산 아질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연간 205톤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의약품원료를 생산하는 S시 H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잠재 위험요인인 많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이번달 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권 도 환경국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안전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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