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주거재생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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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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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된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타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중 역사•문화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개량비용을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보조(38조)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 등은 시장이 실시하는 정비사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중이다. 정비사업 관련 소양ㆍ전문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거주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주민공동체 운영회 등 주민조직의 구성ㆍ운영, 경비지원, 지도ㆍ감독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2월14일~3월5일까지 입법예고 후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돼 지난 9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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