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라질 경쟁당국과 국제카르텔 등 '공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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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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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카르텔 및 글로벌 M&A 등에 효과적 대응

  •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보호도 가능

[지난달 14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M&A 등의 효과적 대응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경쟁법상 보호 채널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질 경제보호위원회(CADE)와 국제 카르텔 및 글로벌 M&A 등의 효과적 대응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남미 제1의 경제국가인 브라질 경쟁당국과 경쟁법집행에 관한 중요정보의 교환 및 사건처리 등의 조율이 가능해졌다.

협약 세부 내용을 보면 △경쟁정책 및 법령, 법집행동향 등에 대한 정보교환 △상대방과 관련 있는 법집행활동의 상호 통보 △상호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법집행의 조율 △상대방이 개최하는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회의 참석 △상대방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실시 △고위급 양자협의 및 실무급 인사간 상호 교류 실시 등이다.

특히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집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한 쪽의 법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양 국은 상호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동시 조사 때 적용법조·처리시기·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키로 했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체결은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우리기업들에게 브라질 경쟁당국의 법집행시 기업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한 것”이라며 “브라질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 경쟁당국과의 경쟁분야 협약 체결은 유럽연합(EU)·중국·인도네시아에 이어 브라질이 1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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