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쟁당국과 업무협약한 노대래 공정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달 14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M&A 등의 효과적 대응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남미 제1의 경제국가인 브라질 경쟁당국과 경쟁법집행에 관한 중요정보의 교환 및 사건처리 등의 조율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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