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ㆍ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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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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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복잡한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의 62개 규제 가운데 19건을 없애고 10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만에 사과나 배를 수출할 때 관련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를 폐지해 일반 정보기술(IT) 업체에도 전자무역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신고·등록 절차 가운데 변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해야 하는 신고와 변경 등록제도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조세 감면 대상 자본재의 5년 내 처분 시 신고제도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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