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 세월호 해경, 47분 동안 왜 구조활동 하지 않았나? 검찰, 세월호 해경의 구조 외면 동영상 다수 확보. 합수부 관계자 "해경 세월호 승객 구조 시도했다면, 세월호 승객 전원 생존했을 것"
세월호 침몰 직전 해경이 47분 동안이나 선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또 해경이 배 위에서 깨진 창문으로 세월호 안을 쳐다만 보고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외면했던 동영상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1일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이때 구조했으면 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가장 먼저 세월호에 접근했지만 선장과 선원, 일부 승객만 구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직접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하는 방송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합수부는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 문자를 보낸 오전 10시 17분까지도 해경이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 관계자는 "10시17분까지 학생이 카톡을 보낼 수 있었던 만큼 당시 해경 역시 구조가 가능했음에도 구조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구조활동을 외면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만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등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해경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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