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인ㆍ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무허가, 무신고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은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관련 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광고물로 양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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