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12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오는 9월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인ㆍ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무허가, 무신고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은 단속한다.

허가대상은 가평군청으로, 신고대상은 읍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관련 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광고물로 양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