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계은행에 본때 보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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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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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한은, '말 많고 탈 많은' 씨티은행 공동검사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한국씨티은행을 공동검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유독 외국계 금융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보니 최근 잡음이 많은 씨티은행에 대해 어떤 검사 결과와 징계를 내놓을 지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오는 26일부터 4주간 씨티은행 공동검사에 나선다. 정기검사이긴 하지만 4년만에 실시하는 공동검사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조사 강도가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검사 후 금융당국이 납득할만한 징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만큼 높지 않았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금융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해외 채권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최석윤 서울지점 공동대표에 '주의적 경고'를,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경징계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그렇지만 이번 씨티은행 공동검사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최근 씨티은행에서 굵직한 사건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겪은 씨티은행은 현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 56개 지점이 통폐합되며 노동조합 측은 6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조는 국부 유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은행이 고액 배당을 하지 못하자 편법으로 수천억원을 본사로 보냈다는 것이다.

하영구 행장에 대한 별도 조치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하 행장은 13년째 장기 집권에 29억원에 육박하는 고액연봉으로 늘 논란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과 한은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구조조정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외국계 금융사를 강하게 징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 금융관행 등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과 한은의 공동검사를 통해 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까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징계 관행이 개선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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