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등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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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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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 및 남은음식 재사용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음식점 중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소를 대상으로 영업 신고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559개소, 휴게음식점 18개소 등 총 577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중점 지도점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소는 반드시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음식점의 가격을 확인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며 “남은음식 재사용 등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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