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 과적’에 따른 상습적인 ‘화물 조작’에 청해진해운 뿐 아니라 항운노조와 화물 하역작업권을 가진 해운사 등이 공모해 오랜기간 관여해 왔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화물 과적’ 개입 의혹을 사실로 볼만 한 청해진 해운의 하역작업을 담당했던 항운노조 간부인 작업반장 A씨의 당시 녹음파일을 단독 입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녹음파일에서는 ‘화물량을 축소시켜 여객선에 적재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A씨는 또 “인천에서 남모 부장 (청해진해운 간부)이 화물중량 책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며 “업체와 항운노조간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화물량 책정의 구조적인 문제도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이어 “이익을 위해서는 화물량을 솔직하게 맞추기 어렵다. 업체(청해진해운)도 벌어먹어야 하고 우리도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같은 차떼기’ 방식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내용의 발언도 나왔다.
특히 녹음이 이뤄진 장소에는 작업 반장인 A씨뿐 아니라 항운노조 간부인 사무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일에도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항운노조 근로자 B씨는 ‘청해진해운의 투명한 화물적재’를 요구하며 항운노조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여객선의 하역작업을 한 항운노조와 하역작업권을 가진 C해운사가 조직적으로 화물 적재량을 속여 왔다는 주장을 지난해 4월 제기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청해진 해운 여객선에 운반된 25t 화물트럭에 실린 화물인 경우, 일괄적으로 25t으로 책정했다” 며 “실질적인 화물 용적톤수는 40~50t 또는 그 이상이 되지만 일괄적으로 양을 맞추는 일명 차떼기 방식으로 화물량을 축소해 적재했다”고 지적했었다.
항운노조의 경우 하역작업반장이 화물중량을 책정하면 사무장이 이를 결재하고 최종적으로 지부장이 결재토록 돼 있다.
결국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항운노조 간부들도 ‘화물 조작’에 관여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