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은닉재산 오포땅 181억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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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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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땅으로 확인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토지 6만6115㎡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4차 경매에서 181억원에 최종 낙찰됐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기도 오포에 은닉해 둔 토지에 대한 경매가 3차례 유찰 끝에 낙찰됐다. 이로써 허 전 회장 체납 국세 징수가 가능해 졌다.

12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땅으로 확인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토지 6만6115㎡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4차 경매에서 181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 땅은 지난해 4월 매각가 257억원에 첫 경매가 이뤄진 이후 3차례 연속 유찰됐다. 지난달 7일 3차 경매에서는 166억원에 경매가 시작됐으나 220억원에 단독 입찰자가 나타나면서 낙찰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낙찰자의 보증금 관련 서류 미비 등 하자로 인해 무효처리됐다.

허 전 회장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재산 추적에 나선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0년 B물산 명의의 이 땅을 찾아내 2012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끝에 실제 땅 주인이 허 전 회장임을 판결받았다.

광주국세청은 토지가 낙찰됨에 따라 1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서울 역삼세무서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운데 134억원을 체납 국세로 징수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족한 3억원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해둔 상태여서 사실상 이번 낙찰로 허 전회장의 체납국세는 모두 해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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