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일반 멸치보다 비싸게 팔리는 ‘꽃멸치’ 조업을 한시적으로 허용, 영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한림읍 협재리 비양도 지선 마을어장 내에 한해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꽃멸치(제주어 ’샛줄멸‘)’ 포획을 희망하는 소형 연안어선에 대해 다음달~8월까지 야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안자망(그물)조업이 허용된다고 12일 밝혔다.
‘꽃멸치’ 어장은 해마다 6~8월 사이 비양도 지선 마을어장 내 수심이 얕은 어장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 연안 영세 어선어업인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을어업의 어장 내에서 자망(그물)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아울러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림읍 협재리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마을어장 내에서 연안자망(그물) 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조업 허용은 마을어장 내에서 회유성 어종인 ‘꽃멸치’ 포획을 통한 영세 어선어업인 들이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야간에만 조업을 허용함으로서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꽃멸치의 경우 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높아 조업에 참여하는 영세 어선어업인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꽃멸치’ 조업실적은 2t미만 소형 연안어선 6척이 조업 승인을 받아 모두 8t을 어획하여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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