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국제중 이사장 징역 3년 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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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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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역할을 축소·부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 4억원을 각각 공탁해 횡령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55)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전 영훈국제중 교감 정모씨와 학부모, 교사 등에게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자녀 합격을 대가로 1억원을 받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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