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상공회의소는 12일 오후 2시 경주청년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설명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돕기 위해 경주지역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청년 취업인턴제 사업의 지침 설명, 주요 내용 및 사업의 주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청년취업인턴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15세∼34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면 해당기업체에 급여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매월 65만원씩 추가로 6개월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문의는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054-274-2233~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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