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본사·대리점간 제품밀어내기 등 유업계의 고질적 관행은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입강제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 △판매목표 강제 금지 △불이익 제공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등 제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했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고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거해 제정된 규범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즉 단순히 행위 유형을 분류해 고시로 담은 것은 아닌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업자가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의 2/100 이내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정치권은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등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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