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종목 단주(1주)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증시 선진화 차원에서 단주 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첫 시행일은 다음 달 첫 영업일인 2일이다.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도 마찬가지다. 매매 단위가 기존 10증권 또는 10좌에서 1증권 및 1좌로 개편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1주 및 신주인수권증권증서 1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10증권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매매수량 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 기준도 바뀐다.
동시호가시 수량 배분 기준이 되는 매매수량 단위가 10배→50배→100배→200배에서 100배→500배→1000배→2000배로 코스닥처럼 변경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 종목 단주 거래 허용으로 투자자 거래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침체된 증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