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직함·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용을 막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 내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계약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 등 많은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올린 계약 내용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유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임직원이 입찰비리로 뇌물ㆍ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 단위조직의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전문가,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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