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달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한 임직원 위법·위규행위 자진신고기간에 총 1200여건이 접수됐다.
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수가 1200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점당 1건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국민은행은 자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할 사안을 추려낸 뒤 이달 중 위법·위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자진신고기간 이후 임직원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점장을 원스트라이크(보직해임), 담당 임원을 투스크라이크 아웃제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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