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서, 통신판매점 업주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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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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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중고폰으로 팔아 약 1억 5,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통신판매점 업주 k씨(여, 30세)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자신의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95명의 명의를 무단 이용하여 핸드폰 117개를 개통, 1개당 60여만원씩 판매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약 2개월간 끈질긴 수사로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식 수사과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엄정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통보하고 요금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에게는 핸드폰을 구입 후 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며 널리 홍보하고 통신사와 협조하여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판매점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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