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세우유와 서울우유는 지난 6일 통관을 마지막으로 살균 흰우유의 중국 수출이 중단됐다.
중국 검역당국은 국내 업체들이 신고한 살균방법과 포장지에 기재된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내 업체가 제출한 유통기한(10일 내외)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연세우유 등은 등급판정 재승인 받을 때까지 중국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멸균제품과 분유제품의 수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일부 유제품 업체의 중국 수출은 정부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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