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광양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 A씨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12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한 산악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통장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선거와 무관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출마를 한다고 알리는 등 불법기부행위로 판단해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의뢰 했다.
A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산악회비는 지극히 정당한 회비를 납부한 것이고, 회비와 임원분담금이 책정돼 있어 회원자격으로 연회비와 직책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초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자문한 결과 '정식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게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독단적인 경선진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구태정치의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며 경선 참여를 않고 탈당한 같은 지역구 박형배 예비후보는 이날 광양시청에서 지지자 50여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후보화의 경선은 새정치 가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뜻에도 반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구태정치의 폐단을 반복하는 전남도당 구 민주당 세력의 독자적인 경선진행과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경선 실행 의지를 신뢰할 수 없어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만 있고 혁신은 없다면 '국민에게 인정받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결국 구 민주계 중심의 담합과 조직 중심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불공정 조직경선을 결단코 거부한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지난 11일 제7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선거에 나설 각급 경선 후보자 및 경선방법 등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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