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세월호 선장ㆍ승무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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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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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살인혐의 적용 [사진 출처=KBS1 뉴스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 이준석(69·구속) 선장에 '살인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12일 관련업계와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려 인명 피해가 커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장 이외에 1등항해사와 기관장 등 2~3명의 선박직 승무원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5일 선박직 직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선장 등 2~4명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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