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뉴타운 3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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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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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지난 12일 천호뉴타운 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처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천호뉴타운 3구역은 올림픽로 78길 15-16(천호동 423-76번지) 일대 2만3289㎡ 규모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197명중 138명이 동의해 동의율 70.05%로 승인처리됐다. 구는 조합 설립추진위가 승인처리가 천호뉴타운 1ㆍ2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천호뉴타운 3구역은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추진위가 승인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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