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양도세 대상 2만4000명 내달 2일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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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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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전년보다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신고제도가 정착된 효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4000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012년 귀속) 신고대상 약 3만 명 보다 20% 감소한 수치이다.

이번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내달 2일까지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4000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경우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 10.95%)다.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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