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대리점, 임시번호판 발급 기피…소비자 권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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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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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F에 전시된 BMW 뉴 4시리즈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작품 [사진제공=BMW코리아]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새 차를 뽑은 소비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며칠간 정식 등록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닐 권리가 있다. 하지만 수입차 판매 대리점 상당수가 차량 판매 시 임시번호판 발급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11개 수입차 판매 대리점 23곳을 대상으로 신차 구입 시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를 문의한 결과 9곳(39.1%)만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반 국산차 대리점은 100% 임시번호판 발급이 가능했다.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 BMW 아우디 포드 혼다 도요타 등의 판매 대리점은 자사(自社) 규정이나 관례 등을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에 동의하지 않았다. 벤츠 폴크스바겐은 조사 대상 대리점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했다.

컨슈머리서치는 “소비자가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세금 정산이나 환수차량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입차 대리점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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