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자명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입구 벽을 들이받았다.
구자명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구자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구자명이 퇴원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