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울어진 아산 오피스텔 안전위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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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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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12일 준공을 앞두고 20도 이상 기울어지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이 철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구조적으로 보강 공사가 아닌 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명피해가 없어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토부에서는 일단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진단 등 관련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물은 김 씨 외 1인의 소유로 2011년 6월에 착공허가를 얻어 1층은 주차장, 2~3층은 오피스텔, 4~6층은 고시원인 복합건축물로 지난해 8월 착공해 공사 중이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단계로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아산시는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관련 공무원을 아산소방서, 아산경찰서,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출동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선을 설치하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기초공사부실과 지반 침하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며 시에서 정밀 구조안전진단과 건물 철거 등을 선 시행 후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며 "사고 처리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붕괴 위험 건물의 완전한 철거 시까지 하루 10명의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5인 1조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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