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사례집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상정됐다.
이외에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미국 함선에 대한 공격의 응전, 무기공급선에 대한 진입 검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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