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업체는 건설업자의 실적·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또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이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선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개선 추가과제 발굴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