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해경에는 과실치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오전 8시 48분부터 이준석 선장이 탈출한 9시 46분까지 방송ㆍ무전기 등으로 탈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으며, 탈출 여부를 묻는 승무원의 무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죄를 이준석 선장에게만 적용할지, 다른 탈출 선원들에게도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한편, 해경 역시 처음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7분까지 선체 진입을 통해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과 직무 유기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