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양군 규제개혁 실무협의회 장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13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불합리 자치법규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서민불편 규제를 중심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지난달 민원처리 행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및 주민중심의 민원처리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극적인 민원처리 및 지연ㆍ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실태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정송 청양군수 권한대행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건강과 관련된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서민 불편을 유발하는 ‘나쁜 규제’는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및 근거 없는 조례와 소극 적용된 조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사항 등 8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실무담당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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