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아름ㆍ이주예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투입 지시. 해군참모총장 지시에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 합의 각서에 서명까지 함. 해군참모총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영함 끝내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의혹 증폭.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즉시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두 차례나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구조 작업 투입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통영함은 끝내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12일 해군본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총장은 4월 16일 작전사령관, 제5전단장, 제55전대장, 통영함장, 방위사업청장 등에 ‘청해진함과 통영함을 여객선 침몰 현장에 긴급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영함의 경우 긴급지원 지시는 두 차례나 내려졌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군, 방사청, 대우조선해양 대리인은 같은 날 청해진함과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군은 자료를 통해 통영함의 장비 성능이 미흡해 세 차례 인수가 미뤄지는 등 현장 구조 전력으로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최신예 구조함이 투입됐다면 더욱 수월한 구조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해군참모총장이 긴급지원 지시를 내렸지만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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