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진 전 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되는데, 진 전과장은 자신의 형사 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무죄로 보고 남은 범죄형인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주된 범죄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진 전과장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전 과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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