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에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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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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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3월17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상시험용역계약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 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영국 등 여러국가에서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17일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에 관련 법령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부가세 과세에도 불구,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실제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시 의료기관은 제약사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아 납부하며, 제약사도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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