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3월17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상시험용역계약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 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영국 등 여러국가에서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가세 과세에도 불구,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실제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시 의료기관은 제약사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아 납부하며, 제약사도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