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지난 12일 준공을 앞두고 20도 이상 기울어지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이 철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구조적으로 보강 공사가 아닌 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명피해가 없어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토부에서는 일단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진단 등 관련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에 착공 허가가 난 이 건물은 김모 씨 외 1인의 소유로 1층은 주차장, 2~3층은 오피스텔, 4~6층은 고시원인 복합건축물이다. 지난해 8월 착공해 현재 내부 인테리어 단계로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아산시는 신고 접수 즉시 아산소방서, 아산경찰서,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선을 쳐 현장 주변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아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이 오피스텔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기초공사 부실과 지반 침하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며 시에서 정밀 구조안전진단과 건물 철거 등을 우선 시행한 후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붕괴 위험 건물이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하루 10명의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5인 1조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기울어진 오피스텔 바로 옆에도 동일 시공사가 건설한 같은 오피스텔이 있다. 아산시 등 관계기관들은 이 건물도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안전진단에 나섰다.
국토부 산하 시설안전공단에서도 전문가들이 파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아산시에서 전문안전진단업체에 옆 건물의 구조진단을 맡겼고, 시설안전공단에서도 건축구조 전문가 4명이 파견돼 구조 진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날 건축주와 현장 소장 등을 불러 부실시공 및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감리업체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10월 오피스텔에 대한 설계 변경이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물의 지하 1층을 없애고 1층 점포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사고 현장이 논과 수로 등이 있던 곳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부실한 기초공사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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